근로장려금 잊지말고신청하세요<<자세히보기
경제.재태크2021. 5. 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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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요.
아래의 신청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지불시기 : 심사 후 9월 중에 지불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 소득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이하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그럼 이번에는 아/어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단독 가구입니다
단벌이가구
맞벌이 가정
근로장려금 입니다.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근로장려금 입니다.
-
4,000만원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재산평가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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