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쉽게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쉽게 알려드립니다.
2004년에 개인 회생법이 생겼습니다만, 제도의 이용은 현재와 비교하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가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4~5만 건이 유지되던 것이 이듬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광풍이 가라앉아 사업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와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직격탄을 맞으셨을 텐데요,1차적인 사업과 투자가 실패하고 2차적으로 가정경제도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채무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같은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 회생 제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말 그대로 빚으로부터 개인을 회생시켜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빚을 가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자격 이 된다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 변제후 잔존채무를 삭감받는 것이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향후 수입이 기대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채무의 증가로 인해 상환이 지연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자격!!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장래의 수입으로 일정 기간 상환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면 변제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자
소득에는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와 개인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영업소득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일정기간 상환하고 기간이 도래하면 나머지 잔존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의 한도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해당되며, 위 한도를 넘는 채무자는 파산제도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현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예기죠?
지속적인 수입??
개인 회생은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가지고 일정 기간 변제를 하고 상환 기간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도박이나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파산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이나,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자격상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분, 보증을 섰던 개인이나 영업소득자, 현재 재산이 있어 파산신청이 어려운 개인이나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채무를 해결하는데 가장 확실한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지긋지긋한 추심행위나 압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즉시 다음날 척척 개시결정이 나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접수 시점인 5일 전후에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10일 전후에 법원에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하는 경우,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정서의 제출 후는, 1~2개월 전후에 변제금의 납입 개시 결정을 해 2~3개월 후에 채권자 집회를 열어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상환금 상환을 일정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 시 자동으로 폐지되므로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상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급여 가압류, 담보권 실행 및 설정, 변제요구, 징수회사의 독촉 등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신청일부터 개시결정까지 유효하며 채권자의 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형사고소, 폭언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아무런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속중에 채권자 집회라고 해서 채권자와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속상의 문제일 뿐, 진행상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무는 물론 회사채와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내지 않고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변제 중에 개인사정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계획을 수정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상환기간이 3~5년인데... 이 시기 동안은 최저생계비를 이용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 패턴을 수정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매일 채무 때문에 독촉 전화나 우편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회생신청전에 허위로 채무액을 증가시킨다던가,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제계획한 제출 일시를 어기게 되면 회생절차가 기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는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절차가 좀 복잡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을 오락가락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흠 입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정확한 절차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원금의 최대 90%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기각률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증부터 알아보고 다음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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