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와 한도
디딤돌대출 금리와 한도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많아 생애최초주택을 사시는 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게는 주택구입의 초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연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방식은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가격은 3.9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약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약속하면 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처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디딤돌대출만의 혜택을 누리실 수 없게 됩니다.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5억원 이하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가 기준이 되며, 읍/면 단위의 경우는 100㎡ 이하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세대주일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까지 허용하며, 읍/면 단위인 경우에는 70㎡까지 허용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분양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후순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인 경우 규제지역 내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구입 자금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약정위반시주택관리대출이3년간제약될수있으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한도, 상환기간
◆ 디딤돌대출 한도, 상환기간
디딤돌대출은 최대 LTV 70%이내에서 한도가 지원되며 MCG(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한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신혼 부부가 2.2억원, 2인 이상인 경우는 2.6억원 이내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가구주는 1.5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대출상환기간은 10, 15, 20, 30년 중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거치기간은 최대 1년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에 최대요율이 1.2%로 조기상환 수수료가 대출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가산금리)
◆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일반적인 경우 연 1.852.40%로 소득수준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는 연 1.552.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리에 우대금리가 추가되면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상환기간에 따른 만기별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가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처럼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리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1.7%,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 2자녀 가구는 0.5%, 1자녀 가구는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신혼부부에게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신청일 현재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포스팅 발행일 현재 최저 금리는 연 1.50%입니다.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추후에 밝혀질 경우입니다. 순자산이 1천만원 이하로 초과된 경우에는 0.2%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순자산 신고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매우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1년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절차
디딤돌대출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입주 예정일) 전에 접수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입주 예정일)로부터 최대 80일 이내에 접수받아야 합니다.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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