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아이를 키우면 정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러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정부 복지제도로 올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21년 3월분 아동수당은 -7년+1개월생까지 14년 4월생까지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모두 신청이 가능.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읍, 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본인인증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만약에 읍, 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아동수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신분증도 꼭 지참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수당 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시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신청서"가 필요.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필요.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필요.
-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2. 온라인 신청 시
2. 온라인 신청시
- 필수 서류는 없으나 복수국적, 국외출생아의 경우 관련 서류 필요.
- 복수국적아동의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필요.
- 해외출생아동의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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