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세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세히
1월 11일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1) 및 상시 근로자 수 2)가 소상공인에 해당
※ 1) 2019년 또는 20년 매출 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억)
2)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인)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지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
<집합금지 / 영업제한>
11. 24일 이후 중대 본 지자체의 방역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 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20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 미만 (2020. 개업)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9~12월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7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2017년 2월 25일 마감)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 시 회수대상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 / 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유흥업소 5종,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업, 오락실 멀티룸, 영화관, 학원, 학원, 숙박시설
일반업종 : 100만원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하락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1) 집합금지 / 영업제한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령자 중 '2020년 1~11월 개업'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1.11(월) 오전 8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자 기준 연속 발급 실시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짝수
** 1.13(수)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2)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조회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입력 : 회사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이체 사실메일 통지, 계좌이체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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