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LTV 완화 4년간 부동산 정책 뒤집은 與
청년·신혼부부 대상 LTV 완화 4년간 부동산 정책 뒤집은 與
또 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습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세제 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빌려주자고 주장한 LTV 90%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린 것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40% 제한을 유지하고, 무주택 청년들에 한해 70%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20% 우대 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LTV를 90%까지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임박한 재산세 완화책 논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특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17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자 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를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장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정책 논의 착수합니다●당정간 이견, 난항을 예고합니다
"당정청은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율 조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년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단절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민주당은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별도 재원이 들지 않는 대출 규제부터 풀어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입니다.
문제는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는 입장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묶어 매물로 나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입니다. 연합뉴스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입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우선 양도세 중과 문제는 연초에도 2,4 대책 등 정부 공급 대책으로 실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존 물량을 시장에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완화하고 유예해야 합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 지도부가 최근 바뀌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를 투기혐의자로 지목했는데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 후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음 달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1주택자가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 집을 사서 기존 주택을 팔 때 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 집뿐 아니라 다른 집 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9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더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야 합니다는 논의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부도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집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1~3%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6억원 이하는 1%를, 7억5000만원은 2.0%를, 9억원을 넘으면 3.0%를 내는 등 구간별로 세분화됐습니다. 서울처럼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원을 넘은 곳에서는 대부분 최고세율인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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